"압류 채권 매각명령 불복"..미쓰비시중공업, 대전지법에 항고

신진호 2021. 10.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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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노역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가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법 민사28단독(김용찬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우리나라 법원의 매각 명령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 지난달 "5억원 상당 채권 매각" 주문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출한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와 민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에서 각각 맡았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5억원 상당의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특허권 압류 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달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다른 후속 절차였다.

일제 강점이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대전지법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진호 기자


강제 노역 피해와 관련, 국내 법원이 일본기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특허권 2건(김성주) 등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억970만원(이자 및 지연 손해금)가량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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