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재개.."단, 집 있으면 불가"

문성필 2021. 10.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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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증액을 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이 없어도 계약 갱신 때 증액된 액수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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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다시 받기로 했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 합산 보유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증액을 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이 없어도 계약 갱신 때 증액된 액수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원활한 서류 접수·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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