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온투업 참여하면 대출?..업계, "금융혁신 어렵다"(종합)

송승섭 2021. 10.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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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기관투자자로 참여한 금융사를 '투자자'로 봐야 하는 지가 업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쟁점은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가 대출인지 여부다.

금융사로서는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온투업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기관의 온투업 참여를 투자로 판단한다"면서 "성장의 핵심 열쇠로 여겼던 금융사의 참여가 어려워지면 금융혁신 발전도 더뎌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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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기관투자자로 참여한 금융사를 ‘투자자’로 봐야 하는 지가 업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약 ‘대출자’로 규정되면 금융사가 리스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대출총량 규제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도 논란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자의 참여 저조로 업계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민간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 행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법 조항 해석부터 투자성격, 규제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금융사의 온투업 투자가 대출인지 여부다. 온투업 사업구조는 대출을 희망하는 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온투업 투자자가 되면 하나의 플랫폼을 거칠 뿐 사실상 금융 소비자에 대출을 실행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온투법은 금융사가 온투업체에 투자할 경우 여신으로 판단한다. 온투업법 제 35조는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투자를 업권 별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이상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로 보게 될 경우 금융사들이 법률상 까다로운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 한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켜야 한다. 금융사로서는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온투업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로펌 의견도 제각각…금융당국 권고도 적용될까

법률상 충돌지점도 생긴다. 금융사는 여신을 실행하는 순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관리를 위해서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온투업법은 차입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온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기관투자자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다.

법률이 아닌 금융당국의 지도나 권고를 어떻게 적용할 지도 문제다. 현재 각 금융업권은 당국지침에 따라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온투업에 투자한 자금을 대출로 해석한다면 총량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온투업계는 금융기관 투자행위가 대출로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금융기관의 온투업 참여를 투자로 판단한다"면서 "성장의 핵심 열쇠로 여겼던 금융사의 참여가 어려워지면 금융혁신 발전도 더뎌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온투협회는 금융당국과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 다수 로펌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로펌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금감원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면 당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법률 간의 충돌문제도 있다"며 "온투업 취지상 투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이 모호할 때나 그렇지 지금은 명확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내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도 업계로서는 악재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플랫폼 회사의 P2P 투자 서비스를 ‘중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간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 ‘광고’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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