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중국산 소금 천일염으로 둔갑 유통시킨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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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을 신안 천일염으로 속여 1억2000만원의 차익을 낸 소금 도매업체 대표 부부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소금을 매입한 뒤 신안 천일염으로 재포장해 유통한 소금 도매업자 50대 A씨 등 13명을 농수산물의 농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소금 116t을 유통했고, 1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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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중국산 소금을 신안 천일염으로 속여 1억2000만원의 차익을 낸 소금 도매업체 대표 부부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중국산 소금을 매입한 뒤 신안 천일염으로 재포장해 유통한 소금 도매업자 50대 A씨 등 13명을 농수산물의 농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금 260t을 매입해 농공단지 내 빈 창고에서 신안 천일염으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갈이’를 해왔다.
이 가운데 중국산 소금 116t을 유통했고, 1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마을주민의 신고로 해당 유통업체가 포대갈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했다가 최근 범행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윤후의 무안경찰서장은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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