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과자, 커피 등 8개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EU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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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검사한 325개 식제품 가운데 과자·커피 등 8개 제품(국산 2개, 제품 6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지난 2017년 11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조치 및 벤치마크 수준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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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검사한 325개 식제품 가운데 과자·커피 등 8개 제품(국산 2개, 제품 6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을 초과한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 등 전분질이 많은 원료를 고온에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추정물질(Group 2A)에 해당한다.
EU는 지난 2017년 11월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조치 및 벤치마크 수준 수립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식약처가 지난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올해 1월부터 아크릴아마이드 줄이기를 위한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품목에 대한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EU 벤치마크 기준과 비교해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유아를 위한 곡류가공식품(비스켓, 러스크 제외)’ 항목의 EU 벤치마크 수준은 0.04mg/kg이지만, 국내 ‘영·유아용 식품’ 항목의 권장규격은 EU 대비 750% 높은 0.3mg/kg로 규정되어 있다.
‘감자튀김(즉석 섭취용)’ 항목의 EU 벤치마크 수준은 0.5mg/kg인 한편, 국내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 식품)’ 항목의 권장규격은 EU 기준의 두 배인 1mg/kg다.
국내 권장규격 도입·시행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검출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리얼류’와 ‘커피’는 권장규격 운영 전후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검출 수치가 모두 0.1mg/kg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오히려 권장규격 운영 이후 평균 검출량(0.2mg/kg)이 운영 이전(0.1mg/kg)에 비해 더 높았다.
정춘숙 의원은 “국내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상향하고,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해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해성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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