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불복'.. 40억 부동산 투기 포천시 공무원·검찰, "항소"

라영철 2021. 10. 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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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3년 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 공무원 A(53) 씨 변호인은 전날(19일)과 지난 14일 각각 의정부지법(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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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40억 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3년 형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 공무원 A(53) 씨 변호인은 전날(19일)과 지난 14일 각각 의정부지법(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A 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40억 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현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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