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아이돌학교' 중복투표 포함?..피해 규모에 초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아이돌학교' 피해 규모를 두고 검찰 측은 "중복 투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고 제작진은 "피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CP(책임프로듀서)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Mnet 김 본부장)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김 CP는 9월 8일, 10월 5일과 12일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소인 측도 14일과 19일 두 번의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에 양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중복 투표 및 시간 외 투표에 대한 양측 입장이었다. 검찰은 "중복투표에 관한 피고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방식에 따라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라면서 "방송 중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공지'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이라 인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방송 연출을 여러 번 해본 김CP가 팬덤에 의한 응원식 문자가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수익 모두 회사로 귀결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김 CP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다. 피해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으나 2회차에 투표한 사람이 3회차, 9회차에도 보낼 수 있다. 사기죄 괸련한 피해자가 부풀려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8회차와 10회차 방송에선 순위 발표가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도 조작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수정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건을 종결하기엔 구치소 접견 차단으로 김 CP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추가 변론에 대한 기회를 달라고 요쳥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20분에 3차 공판이 예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선호, ´1박2일´ 속 심리 테스트 결과에 소름...심적 스트레스 심했나?
- ´사생활 논란´ 김선호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실망감 드려 죄송”[전문]
- 온몸 피멍 아옳이, 또다른 후유증 ”손발이 쫙 안펴진다”
- ´황신혜 딸´ 이진이, 극세사 각선미 드러낸 아찔한 근황
- 10년 근속에 1억 벤츠 받아…치어리더 박기량이 밝힌 반전 과거
- 산다라박, 미국서 과감해진 패션? 브라톱+복근 노출한 파격 스타일
- AOA 탈퇴 지민, 확 달라진 얼굴 '충격'...C사 명품 올려놓고 행복한 근황
- [화보] 장윤주, 청량함의 인간화!
- 쌍둥이 아들 잃은 호날두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 타율 0.037…'양'의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