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S] '아이돌학교' 중복투표 포함?..피해 규모에 초점

황지영 2021. 10.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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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88〉 '아이돌학교 입학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배우 이순재, 김희철, 바다, 장진영, 스테파니, 윤태식, 블랙아이드필승, 아이돌학교 입학생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7.12 mjkang@yna.co.kr/2017-07-12 11:39:52/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투표 조작이 이뤄진 '아이돌학교' 피해 규모를 두고 검찰 측은 "중복 투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고 제작진은 "피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CP(책임프로듀서)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Mnet 김 본부장)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김 CP는 9월 8일, 10월 5일과 12일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소인 측도 14일과 19일 두 번의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에 양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중복 투표 및 시간 외 투표에 대한 양측 입장이었다. 검찰은 "중복투표에 관한 피고인 의견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 사건 본질은 이미 공지된 투표방식에 따라 유료문자에 참여한 시청자들이 사기 피해를 본 것"이라면서 "방송 중 상단이나 하단에 '중복투표 제외' '시간 외 투표에 대한 공지'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노출이라 인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방송 연출을 여러 번 해본 김CP가 팬덤에 의한 응원식 문자가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수익 모두 회사로 귀결되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김 CP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다. 피해자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으나 2회차에 투표한 사람이 3회차, 9회차에도 보낼 수 있다. 사기죄 괸련한 피해자가 부풀려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8회차와 10회차 방송에선 순위 발표가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도 조작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수정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건을 종결하기엔 구치소 접견 차단으로 김 CP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추가 변론에 대한 기회를 달라고 요쳥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20분에 3차 공판이 예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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