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업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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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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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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