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유.. "이번이 4번째"

김대현 2021. 10. 20.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이와 다른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동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된 상조회사 대표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어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분양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졌고,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아파트 사업 관련 지분을 넘길 듯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이와 다른 사기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2년, 2016년에도 각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