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생계 어려워 맡긴 딸" 주장에 끊긴 국가유공자 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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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태어난 A씨(71·여)의 아버지 B씨는 그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
그런데 2014년 서울보훈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당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이 이미 1986년 A씨가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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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확정판결에 보훈처 지급중단
대법 "확정판결 어긋나는 주장·판단 안돼"
1950년 태어난 A씨(71·여)의 아버지 B씨는 그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 이듬해, 딸이 태어난지 1년도 안돼 전사했다. 어머니도 A씨가 16세일 때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항상 침울한 표정을 하는 것은 유자녀인 탓', '유자녀라는 불우와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탓인지 일견 우울한 듯 보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엔 B씨 부부가 A씨의 부모라고 기재됐다. 이후 A씨는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됐고 2002년부터 서울보훈청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4년 서울보훈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수당지급을 중단했다. 또 A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배경엔 1986년 확정 판결이 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이 있었다. A씨가 35세가 되던 해, 본래 숙부로 알았던 C씨 측이 친부모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생계가 어려워 A씨를 '진짜 숙부'인 B씨에게 맡겼는데 그대로 출생신고가 됐다"는 것. 다른 친척들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국에 살던 C씨의 아내 D씨는 "A씨는 B씨 부부의 친생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해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B씨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데, 그 자녀가 아니란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이미 1986년 A씨가 B씨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A씨는 B씨의 '사실상 자녀'라고 봐야 한다며 수당 지급을 취소한 보훈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자녀'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에 주목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 효력을 말한다.
20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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