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논란' 석포제련소..51년만에 '셧 다운'

김윤호 2021. 10.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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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8일부터 10일간 조업중지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영풍그룹 소속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국내 2위(1위는 고려아연) 규모의 아연 공장이다. 아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 등이 제련소가 있는 낙동강 상류 수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경북도·환경단체 등과 수년째 법정공방까지 하고있다.

석포제련소가 다음 달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 제련소가 문을 연 지 51년 만에 첫 '셧다운'이다.
경북도는 20일 "최근 대법원이 석포제련소 측이 제기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경북도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린 게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경북도 조사에서 폐수 배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두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돼 각각 조업정지 10일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은 "억울하다"며 불복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일부 승소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분에 일부 오류가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업정지 행정처분 가운데 한건이 취소됐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남은 한건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10일간 셧다운이 결정 난 과정이다.

석포제련소. 중앙포토

석포제련소 측은 제련소 시설 안전 점검 등을 한 뒤 10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하겠다고 경북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예상하는 제련소 조업정지 시작일은 오는 11월 8일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는 10일간 행정처분과 별도로, 또 다른 물환경보전법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 문을 연 석포제련소는 국내 최초 아연 제련소다. 제련소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국내 기술이 없어서 광석을 수출하고, 여기서 추출한 아연괴는 일본에서 수입했다. 이후 아연 광석은 고갈돼 1993년부터는 해외에서 아연정광을 수입해 제련하고 있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금·은·황산동·인듐 등 부산물도 나와 산업용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 오염원이라는 달갑잖은 시선을 받으며, 환경단체나 지자체·환경청 등 규제 당국으로부터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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