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교주에 징역 5년 구형

백상현 2021. 10.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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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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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교주.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90)의 2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가 피해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명이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면서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 모든 돈은 신천지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피해자가 수원지법 앞에서 이만희 교주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이만희 교주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라면서 “사죄는커녕 불쌍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법무 비용을 헌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범이나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한국사회에 코로나를 확산시킨 악영향을 고려해 재판부는 사이비 교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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