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거비 상승률 4년 만에 최고..당국, 통계 반영 고민

조현숙 입력 2021. 10. 20. 09:00 수정 2021. 10.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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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물가 상승률이 4년여 만에 최고로 올라섰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7% 상승했다. 2017년 7월(1.7%)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달(9월) 기준으로는 2016년 9월(1.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1.10.19/뉴스1


자가주거비 물가지수는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비슷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정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통계로도 드러났다.

현재 공식 소비자물가 통계엔 전ㆍ월세 등 임차 비용만 들어가고 자가주거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통계청은 보조지표로만 자가주거비 지수를 따로 산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들썩이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계가 실제 물가 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미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신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고려해 공표 시점은 2026년으로 잡았다.

한국은행도 저울질에 들어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통화정책 결정 시 잣대로 삼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흘 후인 15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빼놓고 보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더 많은 연구를 하겠다”고 재자 말했다.

그런데 통계청 집계 결과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3%였다. 자가주거비를 뺀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2.5%)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이유가 있다. 현재 자가주거비 지수는 임대료 상당액법(해당 주택을 전ㆍ월세를 줬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출)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2년 계약 기간에 따른 시차도 있고, 실제 계약 완료분만 지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보다는 낮게 수치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것보다는 상승률이 낮지만 추세 자체는 부동산 시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실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는 어떤 걸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재 통계청은 임대료 상당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체감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제대로 녹이려면 사용자 비용법(대출 이자, 세금, 자본 기회비용 등 자기 집을 사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이나 순취득접근법(신규 주택 취득 가격 반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법별로 장단점이 있고 자료 입수 방법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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