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성윤 오늘 첫 공판.. 최초의 '피고인 고검장'

김대현 2021. 10. 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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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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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공판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출금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고검장 측은 반면 "피고인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 안양지청의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병합해 심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김학의 성상납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직업적, 개인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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