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감염병법 위헌 주장

임주언 2021. 10.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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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첫 재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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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오늘 예정 총파업 강행 방침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첫 재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20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다”라며 “적용 법률 조항의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호복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은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연 집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제한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하는 취지가 양형 사유에 관련된 것이라면 서류로 제출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교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또 예고한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명분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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