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원 '갑질 금지법'.. 처우와 인식 개선 계기되길

입력 2021. 10. 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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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입주민이 경비원을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처럼 홀대하는 일이 빈번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어져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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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입주민이 경비원을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처럼 홀대하는 일이 빈번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입주민은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을 경비원이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느냐”는 폭언을 퍼부었다. 며칠 후 경비원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력을 행사했고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했다. 경비원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로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경비원의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등으로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무가 명확해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비 외 업무가 법적으로 추가되면서 오히려 일이 늘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우려 역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경비원에 대한 인식 제고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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