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규고용 2000명 인건비 지원

명정삼 2021. 10. 19. 22: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안정경영을 위해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사업장 총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6억 원 투입, 주 52시간 사업장 대상
월 최대 164만 원 3개월 지원..업체당 2명까지 지원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안정경영을 위해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06억 원 전액 시비로 진행하며, 2000명에게 3개월간 지급예정이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만 60세(1960년 1월 2일 출생 기준) 이하며, 대전시 거주자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신규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인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단 사업장 총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고 신규 채용자 고용 유지시 지원하며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ec.djbea.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79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사업시행으로 인력수급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