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檢 대장동 수사 좌초 위기 탈출

이수정 입력 2021. 10. 19. 22:32 수정 2021. 10.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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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기소 전 석방을 노렸지만 무산된 셈이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유 전 본부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며 관할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해 1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와야 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에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전직 기자)로부터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8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김씨 등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개발이익의 25%, 7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두고 있다. 개발 사업 당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언급됐다.

그런데 지난 14일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김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영장 심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쟁점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현금 1억과 수표 4억원’을 받았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했는데 김씨의 영장 청구 때는 ‘현금 5억원’을 건넸다고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날 구속적부심사 때도 이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뇌물 액수 관련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두고 다퉜냐는 질문에 “다툰 부분 중 하나”라고 답했다. 검찰은 심사 당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연장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20일이 만료일로 알려져 있었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한이 이틀 늘어 만료일이 22일로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속기한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기소 전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 했지만,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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