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적법, 계속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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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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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9/akn/20211019222345701gpzq.jpg)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오후 2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성남시에 1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법리 구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애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기소 시기가 하루 이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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