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억대 버는 유명BJ, 합방 대가로 여성에 성관계 강요"
정혜정 2021. 10. 19. 21:59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여성 BJ에게 함께 방송하는 대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최근 합방을 촬영한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유명 BJ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 고소장이 접수돼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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