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누드 사진 안 올렸고, 사실 확인도 없었다..처벌 원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기자가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당 홈페이지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의 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A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출입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증언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A씨의 보도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올림으로써 근무 시간에 반라 사진을 올렸다고 한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7명이 배심원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한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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