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한샘 임원 2명 구속영장

박건 입력 2021. 10. 19. 21:16 수정 2021. 10. 2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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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가구업체 한샘의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샘 상무 A씨 등 2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만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한샘 대외협력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측에 2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샘 측이 실체가 없는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40억원 이상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A씨 등은 이 광고대행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최양하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 등의 비리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나운채·박건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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