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사기·마약등 8개 혐의..이재명에 뇌물 줬단 박철민 전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거액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박철민(31)씨가 이른바 ‘꽃뱀 사기’로 거액을 갈취하고 주먹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달 29일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불상의 백색 결정체가 담긴 1㎖ 주사기 5개를 몰수하고 1억 93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5개 사건이 병합되면서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 8개다.
꽃뱀 사기에 구형 작업까지
가장 눈에 띄는 범행은 ‘꽃뱀 사기’다. 박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들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술 약속을 잡았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이 남성에게 호감을 가진 것처럼 속여 성관계 유도한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냈다. 박씨는 피해자를 선정하고 유인해 성폭행 합의를 유도하거나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박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2명의 남성을 협박해 2억 3000여만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 등과 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공범들과 “성적 흥분을 돕는다”며 필로폰을 술에 탄 뒤 꽃뱀 사기 피해 남성과 동석한 여성에게 먹였다. 다음 날 여성이 성폭행을 주장하면 “약을 먹이고 범행을 했다”며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9년 10월 사기 사건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구형 작업’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인 2020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1억 9300만원을 건넸다.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씨는 실제로 A씨의 이름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과 성접대 사건을 제보한다는 사건 제보서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
박씨는 이 밖에도 성남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주차된 승용차를 부수고, 일행이 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 폭행과 A씨의 구형 작업(변호사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고, 도주 기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검찰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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