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중 사기 혐의 사업가, 사전 구속영장 기각

진창일 2021. 10.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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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60대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은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인에게 빌린 35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사업가 A씨(68)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200억원 상당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실제로 A씨가 관련된 200억원 상당의 부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35억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200억원 상당 부지를 매각한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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