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열람차단청구권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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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18일 업무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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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18일 업무보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전적 통제가 아닌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라면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인터넷 특성상 정정·반론 보도가 이뤄져도 잘못된 보도가 다시 확산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단으로 거론된다. 언론학계는 사실상 기사 삭제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언론중재법 '3대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나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중위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감싸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의원이 질의 형식으로 언중위원장을 대신해 반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동안 고성이 오가자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하고는 이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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