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 60% 찢어진 병사에.."꿀 빠는 거 싫다" 간부 폭언
강원 전방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무릎을 다친 병사에 대해 간부들이 치료를 미루고, 폭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軍) 당국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 처리했다.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제가 당한 게 억울해서 쓰는 게 아닌 부대에 아픈 환자들이 걱정된다”며 한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무릎을 다친 상태에서 입대하게 됐고, 부대 전입 후 B상사 등 간부들에게 이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월에 전입오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정작 3월에 했다”고 밝혔다. 훈련 때문에 촬영 날짜를 계속 미뤘다는 것이다.
A씨는 B상사가 MRI 촬영 2개월 전 자신에게 “너 이번 훈련 뛰어야 한다, 안 뛰면 소속 재분류 시켜버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훈련에 참여했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던 무릎을 또 다치게 됐다.
A씨는 청원 휴가를 나가 진단을 받은 결과 무릎 연골의 60%가량이 찢어졌다고 한다. A씨는 수술 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간부의 폭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C상사는 “안 아픈데 목발은 왜 짚느냐”라거나 “나는 환자들 꿀 빠는 거 보기 싫다”, “할 일 없으면 위병소 가서 택배를 가져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재검을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아 전역하게 됐다. A씨는 “부대에서는 눈치만 계속 보이고, 막말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남아있는 환자들과 새로 전입 올 신병들 다 이 수모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상처를 입었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부대 측은 “제보 내용 인지 즉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단 차원의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돼 해당 간부를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진료 여건 보장 및 법과 규정에 근거한 병영생활을 위해 세심한 지휘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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