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여아 숨진 뒤 작성된 복지센터 상담내역엔 '상태양호'

이우림 입력 2021. 10. 19. 18:42 수정 2021. 10. 2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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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8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3살배기 A양이 77시간 동안 집에 홀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정방문 시점이 아이가 숨진 뒤인데도 A양 상태를 ‘양호’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는 A양이 숨진 뒤인 올해 7월 30일과 8월 5일 두 차례 자택을 방문하고선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상담 내역을 기록했다.

검찰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사례 관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A양 사망 시점은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 사이로 추정된다. 복지센터 측에서 가정방문을 했을 때는 이미 A양이 숨진 뒤 일주일 가량이 지났을 때다. 당시 센터 측은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관문 앞에 계절 과일, 삼계탕을 두고 온 걸로 확인됐다.

또 행정복지센터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지만 역시 A양 모녀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7월 전화 상담을 4차례, 방문 상담을 3차례 진행하면서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었다. 두 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소홀로 A양 친모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아이 혼자 방치돼야 했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허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섰던 친모는 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친모는 다시 외출했고 7월 28일과 8월 4일 재차 집에 돌아와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7일 오후 3시 40분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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