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軍소음영향도 주민 의견 수렴..11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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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국방부가 11월10일까지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장신상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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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국방부가 11월10일까지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2021년 7월까지 진행됐다.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장신상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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