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불붙나..성남시, 준공연장 카드 꺼냈다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준공 승인이 연장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부당이득 환수 등을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다.
19일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권고대로 부당이득 환수에 나서려면 준공승인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0월 예정된 준공승인건은 사실상 연장이 확정됐으며 12월 준공승인건도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대장동 대응 TF'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대장동 대응 TF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구성돼있다.
지난 6일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12월 예정된 준공 승인건에 대해 다음 달 중에 준공검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 승인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승인이 나면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준공승인 연장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별도 자문계약도 추진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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