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생 외아들, 화이자 2차 접종 이틀뒤 사망" 부모의 눈물
명문대에 다니던 20대 아들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2일 만에 숨졌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휴학생 A씨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3살 외동아들이 화이자 2차 백신 맞고 2일 만에 사망했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면서 하소연한다.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하해와 같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오후 4시 40분 현재 1600명 넘게 서명하며, 사전동의요건(100명 동의)을 넘겼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며 "지난 6일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7일 오후 6시쯤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분명히 정신(의식)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검사만 받다가 치료다운 치료는 받아 보지도 못하고 지난 8일 오전 3시 41분쯤 사망했다"고 했다.
"CPA 1차 합격하고 내년 2차시험 공부하던 아들"
A씨 부모는 "본인의 꿈을 위해 공부에 한창이었던 아이였다. 공인회계사시험(CPA) 1차 합격을 하고 내년 봄 2차 합격을 위해 군 복무 중에도 공부에 또 공부하던 아이였다"며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와서 9시간도 안 돼서사망하는 게 말이 되느냐. 코로나19 백신 때문이냐, 병원과실이냐"고 반문했다.
또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고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 하고 최종 부검 결과는 두 달 정도 걸린다 한다"고 했다.
이어 "누가 23살짜리 아이의 사망에 책임을 지느냐"며 "물론 부모 책임이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준 부모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하염없이 소리 없는 울음을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모는 "아이의 사망원인을 밝혀달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면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라. 병원의 과실이라면 병원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며 "한 아이의 부모가 절절한 마음을 담아 애절한 마음을 붙잡고 두 손 모아 빌고 또 빈다. 23살 아이의 사망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아이가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고 글을 마쳤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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