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송치' 1년 넘어도 "서울대 교수 신분, 학계 활동"

정희윤 입력 2021. 10. 19. 16:35 수정 2021. 10.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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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음대 B교수의 학회 집행위원회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서울대인 공동행동'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울대 음대 A교수가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학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A교수의 학회 집행위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다.


공동행동 “학회 측은 위원 자격 박탈하라”


‘권력형 성폭력ㆍ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참여 중인 학회 측은 지금 즉시 A교수의 집행위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가해 교수를 파면하고, 피해자가 문제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학회 측에 A교수의 위원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 학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에도 연구실에 출근하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의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학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교수 신분이 유지돼 학회 등 학술 활동에 제한이 없다.


피해 학생에게 10여 차례 신체 접촉


A교수는 지난 2018년~2019년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 측은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신분에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는 A교수의 태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피해자는 학교와 학계에서 떠나가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징계 절차 진행 중”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A교수는 지난해 4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공동행동은 “징계위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문과 교수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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