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 간 '진통'.."위법행위 조사하라"

손희정 2021. 10.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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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사무금융연맹 부회장 겸 한화생명지회 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손희정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한화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노사 간 진통을 겪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 삭감, 계약서 수정 등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화생명과의 제판분리 과정에서 설계사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변경하고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임의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한화생명지회 투쟁대책위원장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약관법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도 회사 마음대로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위촉계약서 내용에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위탁 업무에 관련한 활동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담당 설계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양도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위촉계약서 변경과 부속약정서 작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작성하는 위촉계약서와 부속약정서는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돼 계약 당사자인 회사나 설계사 중 한 곳에 불리한 내용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보험업법 제85조 3항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보험판매 수수료 삭감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며 노조는 지난 3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태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계사 노동조합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설계사들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줄었는데도 이전과 똑같은 실적을 내야한다”면서 “보험사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도록 내몰아 놓고 금융소비자법을 들먹이면서 모든 과실은 설계사가 지도록 계약서를 수정했다. 심지어 설계사들 몰래 수수료마저 삭감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사측을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위반 행위로 각각 신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는 이날 오후, 보험업법 위반 신고는 오는 21일 각각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한화생명이라는 거대 자본에 금융위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와 금융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단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손희정 기자

정의당도 오는 20일과 21일 예정돼 있는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힘을 보탠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면서 “이는 40만 보험설계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일 국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융당국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협박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다. 설계사와의 계약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구조인 점이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적한 부분이 거의 사실이라고 보고 받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도 있는 만큼 추가 확인과 협조를 통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은 오히려 수수료가 더 올랐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물적분리를 거치면서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더 올랐다. 손해보험 상품도 9개 보험사와 제휴할 때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촉계약서 변경에 대해 “물적분할로 인한 명칭 변경과 금소법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다. 또 9개 손보사들과 제휴계약을 맺을 때 손보사 별로 동의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것”이라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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