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 내국인, 국내 접종자와 동일 방역원칙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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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내국인도 내일부터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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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해외 예방접종 내국인도 내일부터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 후에는 거리두기 인원제한 예외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돼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예방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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