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 선발 기준에 '용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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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을 포함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아예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 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의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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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4곳 중 1곳(경북대치과병원)에서는 ‘용모’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레지던트 평가항목에 ‘용모’뿐 아니라 ‘복장’을 포함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은 아예 별도로 '중상모략의 기왕력이 있는 자', '단체생활 및 재학 시 서클활동에 있어서 지탄을 받은 자' 등을 ‘감점의 대상’ 항목으로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 이상) ▲면접(15% 이하) ▲의대·인턴근무성적(20% 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 이하)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면접평가 항목에 시대착오적인 ‘용모’ 기준이 아직도 포함돼 있고, 평가항목 전반이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정신자세 등 매우 추상적이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부산대병원의 감점 항목은 철저히 조직 순응적인 사람만 선호하는 병원 조직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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