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없는 '해외 접종 내국인'도 접종력 인정..백신 인센티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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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완료자들과 동일하게 접종증명이 가능하다"면서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모임과 같은 이용제한의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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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완료자들과 동일하게 접종증명이 가능하다"면서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모임과 같은 이용제한의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 한해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해외 접종력을 인정한 것이다.
박 반장은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파일과 비교·확인 후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할 것"이라며 "20일부터는 종이로 된 확인증명서 또는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쿠브)로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분들은 국내접종자와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해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과태료도 10만 원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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