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에서 법정 구속 직전 도주했던 50대 검거

신진호 2021.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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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50대 남성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데 통로로 활용한 대전지검 구치감. 신진호 기자


19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김모(51)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수를 권유하는 가족과 만나기 위해 이날 대전으로 내려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도주 일주일만에 대전에서 긴급 체포


사기 혐의(카드대출 등)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기소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출석한 김씨는 재판부가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뒤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뒤 대전지검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외부로 달아났다.

김씨가 사라지자 대전지법은 보안대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 법원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청사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 김씨가 외부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대전지법은 오후 6시28분쯤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달아난 지 3시간50분 만이었다.

지난 1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안난 50대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인 19일 대전시 둔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의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은 ‘코드 제로(최단시간 내 출동. 강력범죄 등 현행범 체포)를 발령한 뒤 김씨의 주거지 등에 형사를 급파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법원 지하통로를 통해 대전지검으로 이동한 그는 검찰청사 후문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 갈아타기도 했다.


경찰, 도주 목적·경위 등 조사한 뒤 신병 인계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도주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들도 도주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대기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로 판단, 법원 내부를 수색했지만 김씨를 찾지 못했다”며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교도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대원도 확충하겠다”고 해명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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