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자..'꽃 배달' 거짓 문자로 여성 집 무단침입

한제경 2021. 10.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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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꾸며낸 꽃 배달 문자를 보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4세 남성 A씨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5분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침입 해 B씨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꽃집에서 배달이 왔다'며 거짓으로 꾸민 문자를 보내 문을 열게끔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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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꾸며낸 꽃 배달 문자를 보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4세 남성 A씨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5분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침입 해 B씨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꽃집에서 배달이 왔다’며 거짓으로 꾸민 문자를 보내 문을 열게끔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에 ‘스토커가 찾아왔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와 A씨는 서로 알던 사이이긴 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은 여성 B씨가 자신(A씨)을 만나주지 않자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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