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추행'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유병돈 2021. 10.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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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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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또 다른 직원은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측 변호인은 "정확한 의견을 정하지 못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조 혐의를 받는 C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나와있는 행동은 인정하는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특수준강간 방조에 해당하는지,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술자리를 가지다 오후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면서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강제추행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빠져나가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부하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씨의 방조 혐의를 파악하고 함께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다.

금천구청도 지난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 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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