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조민 합격 취소해야"..부산대 "재판중이잖느냐"
부산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입학취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부산대 총장은 아직 재판 중이라는 취지로 응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산대 공대 출신의 부산 지역구 의원이다.
조 의원은 "대학은 어느 정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다. 그게 민주적 사고"라며 "정경심 2심 유죄 판결을 알고 있느냐"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 측에 질문했다.
차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조 의원은 차 총장에게 "시험을 보다가 답안 작성이 늦었는데도 작성을 하면 부정행위로 불합격된다"라며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해도 부정행위인데 조민은 어머니와 거짓서류를 제출했다. 부정행위인가 아닌가" 물었다.
이에 차 총장은 "부정한 행위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정행위면 불합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총장은 "부정행위 여부 자체가 재판 대상"이라며 "가짜서류 여부에 대해 재판 중이지 않느냐. 재판 중인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차 총장은 이어서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것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차 총장의 답변이 오후 12시 10분을 넘어서 끝나자 조해진 위원장은 오전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교문위의 국감은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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