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북한 해킹 가상화폐 몰수 추진.."자금세탁 공모"
미국 워싱턴DC 연방 검찰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새로운 랜섬웨어 공격 주의보(Advisory)를 발표하는 등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검찰이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해킹 범죄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지난 13일 새롭게 제출한 공소장 2건을 인용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해왔다"고 보도했다.
두 건의 공소장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7곳에 달한다. 미 검찰은 북한 해커들의 이런 범죄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최초 113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해 8월에도 추가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공소 사실을 보완한 새로운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기존 공소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명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이 몰수를 추진해 온 가상화폐 계좌들은 북한이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이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2018년 말 한국 소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약 2억3433만 달러(약 2767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에게 탈취 당했고, 이듬해 11월에도 한국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약 572억88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는 3억1640억 달러(약 3619억원)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가상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발행한 제재 준수 지침서에서 "면제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 거래를 금지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을 명시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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