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70대父 6시간 때린 40대 아들 집행유예, 왜

이보람 입력 2021. 10.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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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수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어깨와 허리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플라스틱 구둣주걱으로 아버지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6시간에 걸쳐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했고 아버지는 우측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자고 했으나,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부친을 모친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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