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여직원 노출방송 거부하자 살해한 BJ

이수정 2021.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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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연합뉴스]

여직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에서 해외 선물 관련 방송을 하는 BJ였던 A씨는 실생활에서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부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졌고 사무실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 가족 치료비 등으로 매달 생활비만 1500만원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여직원을 고용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힌 후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켜 수익을 내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피해자 B씨(사건 당시 24세)는 2020년 3월부터 A씨와 함께 일하게 됐다.

2020년 6월 A씨는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씨는 앙심을 품게 된다. 그 무렵 A씨는 칼과 로프, 케이블 타이를 미리 구비해 사무실에 숨겨뒀다. 얼마 뒤 A씨는 출장을 핑계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칼로 협박해 피해자를 겁박했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돈을 넘겨받고도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던 A씨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였는데도 반항하자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살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그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방송을 안 한다니) 약이 올랐다”라거나 “(범행 중간에) 풀어주면 신고할까 봐 겁이 났고 차라리 죽이는 게 깔끔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런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사건 이후 자수한 점, 자수 이후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범행 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 범행 당시에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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