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술취한 여성이" 신고..잡고보니 필로폰 투약 남성

신진호 2021. 10.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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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9시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계속 횡설수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7일 대전에서 3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신의 집앞 도로에서 헛소리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중앙포토]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갈마지구대 2팀 소속인 신헌 경장이 동료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발의 시민이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도 중얼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확인 결과 장발의 시민은 여성이 아닌 남성 A씨(30)였다.


집안에서 마약 투약 주사기 발견


신 경장이 “괜찮냐” “병원으로 같이 갈까요”라고 물자 A씨는 “가스 냄새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한 신 경장 일행이 다가갔지만,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다.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 경장은 대전경찰청이 운영 중인 응급입원제도를 검토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신 경장 일행은 A씨를 설득해 그가 사는 집(원룸)으로 들어갔다. 발견된 장소 바로 인근이었다. A씨 동의를 얻어 집으로 들어가자 침대 옆 좁은 탁자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 용도를 묻자 A씨는 “(나는) 성소수자다. 인슐린을 맞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과 야바정. 연합뉴스

신 경장 일행이 남성의 팔뚝을 확인하자 몇 개의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마약 투약을 확신한 경찰관이 집안을 수색한 결과 침대 아래에서 필로폰이 남아 있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A씨는 끝까지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했다. 신 경장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둔산경찰서에 그의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대전둔산경찰서는 그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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