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이트엔 분명 수익 났는데"..영혼까지 턴 160억 사기단

위성욱 입력 2021. 10. 19. 11:21 수정 2021. 10.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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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중앙포토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투자 거래사이트에 가입시켜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허위 투자 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켜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내 총책 A씨(39)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6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장시간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 등으로 받은 뒤 허위 투자 거래사이트에 가입시켰다. 피해자들은 이 거래사이트에서 A씨 등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를 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해외에 사이트가 있어 선입금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또다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수수료 형태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 3명 등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한 선·후배 사이로 국내 총책, 조직·자금 관리, 대포 통장 공급, 인출 지시·수거, 현금 인출·전달, 범행계좌 대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60억원 중 자신들은 3~4%(약 4억원)의 수수료만 받았다”며 “나머지 금액은 해외총책 쪽으로 넘겼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총책 등 추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인데 소위 대박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음에는 수백만 원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수천만원에서수억 원까지 뜯어내 사실상 영혼까지 탈탈 털어갔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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