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강한나2 2021. 10.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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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9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으로 하여금 특별단속과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언론 및 전자매체 통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불법주정차 노인계도원을 배치하여 올바른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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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9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 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해당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 원이나 특히 2020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으로 하여금 특별단속과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언론 및 전자매체 통한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는 불법주정차 노인계도원을 배치하여 올바른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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