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 도입.. 김명수 "'좋은 재판' 여건 마련돼"

김대현 2021. 10.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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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형사절차에선 여전히 종이로 된 각종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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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사재판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형사재판에서도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 법률은 형사재판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전자소송이 시행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형사절차에선 여전히 종이로 된 각종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법원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형사재판의 요체인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존 종이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역량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 정보 격차에 대한 우려 등에도 귀 기울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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