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반대"..검찰, 주총장 점거한 노조간부 등 실형 구형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농성한 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근태 현대중공업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주총장 점거 사건으로 모두 10명이 기소됐는데, 박 전 지부장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1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현대중공업이 2019년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안건 통과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 것을 공고하자 본사 본관의 문을 부순 뒤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거나 조합원들이 점거·농성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여명이 한마음회관과 앞 광장 등을 5월 27∼31일 점거하고 일부는 주총장을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노조가 충돌하면서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회사 측은 31일 오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조원들은 주총장 변경 공지를 인지하자마자 한마음회관에서 약 16㎞ 떨어진 울산대학교 체육관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30여 분 만에 질주했다. 두 명씩 태운 노조원들의 오토바이 수십여 대가 도로 사이를 질주하며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체육관과 가까운 울대 후문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대다수 노조원은 체육관 입구에서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법인분할 관련 각종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실제 사측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2일 열린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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