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꾸 울려 봤더니..알몸男 계단 내려오며 충격 행위
옷을 입지 않은 채 빌라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 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던 (남성이) (우리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이 남성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났다.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라며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 거주자이며,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이 남성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직업상 어딜 가질 못한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세상에 별사람 다 있네, 얼마나 놀라겠는가", "경찰에게 말해 정신감정을 받아보는 건 어떤지", "소름 끼친다", "변태는 맞지만 혼자 저러고 끝났으면 범죄는 아닌 것 아닌가?", "새벽도 아니고 초저녁에 그런다니,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드러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바바리맨'이 대표적이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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