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징수는 법 위반..즉시 환급해야"

최은수 2021. 10. 19.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자체 보증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를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보험상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 없어
KT '올레폰안심플랜', 2016년 유권해석 따라 부가세 환급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스티브잡스극장에서 개최된 스페셜 이벤트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13’을 공개하고 있다.ⓒ 애플 유튜브 캡처

애플이 자체 보증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를 부당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다.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의 경우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에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원~40만원 대에 걸쳐있어,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 시켰다. 이는 애플 측에서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애플이 징수한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KT의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 환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 전례가 있다”며“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