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경찰폭행' 장용준, '윤창호법' 검찰 송치..묵묵부답
이지영 입력 2021. 10. 19. 08:32 수정 2021. 10. 19. 08:48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용준을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용준은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를 빠르게 빠져나가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검찰 조사 앞두고 할 말이 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나”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측정을 거부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용준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용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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